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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개를 트럭에 매달고 도로를 운행해 결국 죽게 한 혐의를 받은 50대 견주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차량 앞 범퍼에 개를 묶어 끌고 다녀 죽게 만들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5일 옥천읍의 한 도로에서 개를 자신의 차량에 매단 채 5km가량을 주행해 죽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권단체 케어는 옥천의 한 초등학교 앞 주차된 차량에서 밧줄과 함께 강아지가 입가에 피를 흘리며 미동도 안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혀 충격을 준게 한 바 있죠.
제보된 사진을 보면 목격자가 운행하다 본 것으로 강아지는 도로 위에 축 처진 채로 누워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A씨는 그동안 경찰에 "지인한테서 차에 개를 묶어놨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바쁜 나머지 깜빡 잊고 운행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분류돼 고의가 아닌 과실일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검, 거짓말탐지기, 시뮬레이션 수사를 했지만 동물학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라고 혐의없음 처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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